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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신고 및 환불 안내
- iM유페이 홈페이지(www.imupay.co.kr)에 등록된 대중교통안심카드만 분실 신고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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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접수완료) : iM유페이 홈페이지(www.imupay.co.kr) > 마이페이지 > 내 카드 관리 > 분실 신고/취소 및 결과조회
또는 고객센터(080-427-2342)를 통해 신고 접수
- 카드정지 및 환불금 확정 : 분실 신고 접수 3일 이후, 카드 정지처리 및 카드 잔액기준으로 환불금 확정
- 환불 진행 : 분실 신고 접수 후 10일 이내 환불 완료
※ 분실신고(접수완료) 이후 환불금 확정까지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DGB유페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실 신고 접수 된 카드는 재사용 불가합니다.
- (단, 카드 등록 일자기준으로 1년간은 분실카드를 되찾은 경우, 방문 후 본인절차를 거쳐 신규카드로 교환해 드립니다. 교환 후 반드시 iM유페이 홈페이지(www.imupay.co.kr)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분실 신고 취소를 원하실 경우,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신고일 기준 5일 이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취소 방법 : iM유페이 홈페이지(www.imupay.co.kr) > 마이페이지 > 내 카드 관리 > 분실 신고/취소 및 결과 조회 > 처리결과 확인 및 신고 취소
- 분실 되지 않은 카드로 환불을 원하는 경우, 당사로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 및 확인서를 작성 한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금은 카드 값을 제외한 카드 잔액이며,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단, 분실 신고 접수로 인한 환불금은 분실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후의 카드 잔액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카드 속 잔액과 환불 받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차익금은 iM유페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