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사용 중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한 경우, 카드 사용 중지와 함께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안심)카드입니다.
- - 안심카드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 1인 1카드 원칙 준수, 타인 양도/양수를 금지합니다.
- - iM유페이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거래 또는 부정, 고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카드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에서 사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080-427-2342)
- - 분실된 카드의 잔액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iM유페이 홈페이지(www.imupay.co.kr) 가입 및 카드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 어린이/청소년 카드는 구입 후 10일 이내 할인 등록을 진행하지 않을 시, 일반요금이 차감됩니다.
- - 소득공제 신청한 경우 카드번호를 등록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분실 카드의 경우 iM유페이 홈페이지(www.imupay.co.kr) 및 고객센터(080-427-2342)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신고 접수 후 환불금 확정까지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iM유페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환불금 확정 시점으로부터 실물카드 잔액의 소유권은 iM유페이로 양도됩니다.
- - 신고된 분실 카드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