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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맹점 약관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주식회사 iM유페이(이하 ‘회사’라 한다)가 택시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에 대한 공급조건 및 양자의 권리,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의 선불/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정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② ‘가맹점’이란 이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기’를 통하여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택시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란 택시이용 승객이 택시의 이용운임을 이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해당 신용카드사와 별도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택시이용 승객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정산하여 ‘가맹점’에게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선불카드’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집적회로(IC, Intergrated Circuit) 칩(Chip)이 내장된 지급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USIM 및 HCE 방식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 선불카드를 포함합니다.
    ⑤ ‘가맹점 수수료’란 선불카드 및 신용카드로 사용된 이용금액의 정산에 대하여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⑥ ‘신용카드’란 ‘회사’와 제휴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합니다.
    ⑦ ‘결제기’란 택시 내에 설치되어 택시요금 미터기나 다른 매체를 통해 요금정보를 전달받아 ‘선불카드’ 및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증이 완료된 IC카드결제단말기를 말하며, 일체형 단말기인 경우에는 택시요금 미터기를 포함합니다.

제3조(통용카드)

  • ① 회사가 발행한 선불교통카드 : 원패스카드(모바일 카드 포함), 탑패스카드, 대경교통카드
    ② 회사와 제휴된 후불신용카드 : BC, KB, 롯데, 현대, 삼성, 신한, NH, 시티, 하나
    ③ 회사와 가맹점이 필요에 따라 도입하는 카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카드사별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imupay.co.kr)를 통해 가맹점에게 안내 및 공지합니다.

제4조(결제기 공급 조건)

  • 결제기의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와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계약한 경우
    ②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별도 합의한 경우

제5조(권리 및 의무)

  • ① 회사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전반적 운영업무와 가맹점의 차량에 설치된 결제기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② 이 약관 제4조에 따라 결제기를 설치한 경우 결제기의 소유 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 권한은 가맹점에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설치된 결제기를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가맹점은 공급받은 결제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해당 결제기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결제기 등의 사용)

  • ① 회사는 가맹점에게 결제기의 취급방법 및 사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며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항상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결제기의 기술적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의 숙지, 유지관리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결제기를 불법,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기의 분실, 도난, 파손, 불법개조, 취급부주의, 조작미숙, 업그레이드 거부 등 가맹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해당 업체 차량의 휴지 신청 및 해지 접수 시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승객이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결제카드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 약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승객이 택시요금 결제를 위하여 결제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로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실제 택시이용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사용을 가장하여 카드 소지자 또는 승객에게 현금을 대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가맹점은 이 약관 제11조의 가맹점 수수료 및 기타 카드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승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가맹점은 설치된 결제기를 회사가 제공하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 약관 제9조에 따른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카드의 취급금지)

  • 가맹점은 승객이 제시하는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계약기간 및 위약금)

  • ① 가맹점 운영계약은 결제기 설치일로부터 가맹점 신청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가맹점 또는 회사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②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결제기 금액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약금액은 아래와 같은 산출기준에 따릅니다.
    ※ 산출기준 : (결제기 구입금액) X (계약기간 – 사용기간) / (계약기간)
    ③ 결제기의 구입금액은 제조업체가 최종으로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결제처리 및 철회)

  • 10조(결제처리 및 철회)
    ① 가맹점은 승객이 이 약관 제3조에서 정한 결제카드를 제시하며 요금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기에 인식 또는 삽입시켜 카드의 잔액을 차감하거나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제기를 통해 거래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금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잔액이 차감되거나 신용카드의 거래승인이 완료되면 카드상의 카드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카드이용 승객이 정당한 사유로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불처리를 하거나 회사에 신용카드 승인거래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운임요금에 대한 카드의 결제한도 기준은 결제카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조(가맹점 수수료)

  • ① 승객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건별 카드결제금액에서 소정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로 결제된 택시요금의 정산에 대한 수수료율은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운영 계약서의 수수료율을 따르며,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변경될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수수료율의 변경사실을 가맹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제12조(카드결제대금의 정산 및 입금)

  • ① 회사는 선불카드 및 후불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사용거래 발생일(00:00:00부터 23:59:59까지)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누락된 거래기록은 수신된 익일의 거래내역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거래데이터의 수신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 입금을 요청한 계좌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대금을 입금합니다. 다만, 입금일이 영업일(은행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입금합니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의 정정 등)

  • ① 회사는 가맹점이 카드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 즉시 확인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형태로 출력하여 가맹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가맹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회사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범위는 이 약관의 제14조에 따릅니다.
    ⑤ 가맹점은 카드거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확인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⑥ 회사는 스스로 카드거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거래기록의 보존)

  • ① 회사는 카드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보전하여야 합니다.
    1. 거래은행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회사가 카드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5. 해당 카드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6. 카드거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카드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5조(회사의 통지 의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 수수료
    2. 이 약관 제7조의 가맹점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이 약관 제17조의 손실부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으로 서면 내지 전자우편을 통한 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 회사의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제16조(계약의 해지)

  • ① 가맹점이 계약기간 중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이용의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해지의 효력은 해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이 약관 또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2. 이 약관 또는 계약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률,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및 해산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자로부터 주요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조세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처분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제공한 결제기에 대해 가맹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나 거래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제17조(손실부담 및 책임)

  • ①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며,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는 결제기를 통해 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가맹점이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발생된 제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불가항력 등)

  • 회사와 가맹점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법률의 제·개정, 법원의 명령,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9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 ① 회사와 가맹점은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가맹점이 택시를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계량공사 업체에서 양도·양수 절차를 준수하여 결제기를 탈·부착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변경 신청과 관련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택시의 양도·양수에 관한 절차나 변경 신청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변경사항 신고)

  • ① 가맹점은 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 대표자, 차량번호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리고 가맹점의 정보 변경과 관련한 신고서와 관련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맹점의 신상정보나 기타 주요사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 회사는 가맹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의 동의를 얻으며,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2조(약관의 공지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입 신청 시 가맹점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며, 회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장 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 가맹점이 서면 통지 및 게시 후부터 시행일 전까지 변경할 약관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가맹점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약관 위반 시 책임)

  • 회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관할법원)

  • 이 약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회사와 가맹점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