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타입은 공식적인 사명을 표기하기 위함이며 Corporate Mark의 가독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객지향적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신교통카드도입으로 기반인프라 확대구축 하고자 한다. 또한 Corporate Mark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으므로 임의로 변형할 수 없으며, 적용시 간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 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 시그니춰는 Corporate Mark와 Logo Type을 일정한 기준아래 좌우, 상하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본 항에 제시된 Corporate Signature 공간규정과 비례를 참조하여 활용한다.
- 전용색상은 Corporate Mark와 더불어 DGB유페이의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용색상은 시각적 이미지 통일을 위해 정확한 색상활용과 관리가 요구되므로 제작시 반드시 본 매뉴얼 재생자료에 수록된 색상견본을 첨부하여 색상의 오차를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