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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전국호환성 인증 교통카드로서 현금을 소지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카드 하나로 편리한 교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08년 1월 11일)에 따라 선불교통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본인 확인 필수)하시면 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2의 예외사항 및 충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소득공제 발급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선불카드ㆍ신용카드ㆍ직불카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시된 공제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hometax.go.kr)
- 가맹점은 분기별, 고객 사용 분은 연1회 국세청에 신고 됩니다.
- 사용등록 이전 사용 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대중교통수단 외 주차장, 유료도로, 공공요금 등 공공부문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매, 유통 부문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