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선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회원과 가맹점이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iM유페이(이하 ‘회사’라 한다)과 가맹점 간의 권리 • 의무 등 제반 법률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카드’란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Chip)이 내장된 카드에 전자 기호 형태의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구매나 용역의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개념의 현금 대체 수단을 말합니다.
② ‘정산기관’이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정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산기관과 회사는 동일하므로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③ ‘정산은행’이란 회사가 정산한 내역을 기준으로 가맹점 계좌로 입금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란 이용약관에 따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⑤ ‘가맹점’이란 가맹점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하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점(이하’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포함합니다.
⑥ ‘단말기’란 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적용된 구매 관련 모듈(PSAM, Purchase Secure Application Module)이 설치된 가맹점의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⑦ ‘카드 충전소’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원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업소, 시설, 영업장(인터넷쇼핑몰 포함) 및 제휴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⑧ ‘전자적 장치’란 카드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⑨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⑩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카드 거래가 이용약관, 가맹점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⑪ ‘포인트’란 회원이 대중교통이용 또는 가맹점에서 카드로 지불할 경우 회사 규정에 또는 가맹점과의 계약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이 회원에게 적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⑫ ‘환불’이란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잔액을 고객과 회사 간의 약속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⑬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단말기 등의 설치)
① 가맹점은 카드 거래대금 결제 및 지급 등 거래를 위하여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정산은행 예금계좌를 정산기관이 정한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말기의 구입, 설치 및 유지 등의 비용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단말기의 설치 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로 카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4조(단말기 등의 사용)
① 회사는 가맹점에 카드의 취급 방법 및 단말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하며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회원이 카드 사용 시 그 처리가 항상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단말기 사용방법의 숙지, 유지 및 관리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단말기를 불법,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단말기의 보안 장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회사는 가맹점의 단말기 또는 전자적 장치 분실 및 도난, 파손에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가맹점의 준수 사항 등)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카드의 충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원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카드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 회원에 대하여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이용한 고객보다 가격, 서비스 등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가맹점은 제12조의 가맹점수수료 및 기타 카드 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다른 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가맹점은 회사가 정하는 카드 가맹점 표식을 점포 내외 또는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⑥ 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가맹점은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6조(카드의 취급 금지)
가맹점은 회원이 제시하는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카드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이용한도)
카드의 이용한도는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5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대경교통카드만 이용한도를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10만원으로 합니다.
제8조(거래 처리 및 철회)
① 회원이 대금 지불을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또는 인식시켜 카드의 잔액이 차감되고 단말기에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시점(인터넷 쇼핑몰의 서버에 기록되는 시점)에서 회원은 대금 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카드의 잔액이 차감되어 거래내역이 전자적 장치에 기록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산기관과 가맹점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대경교통카드 제외한 기타 카드에 대하여 직전거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로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회원의 정당한 반품 요구 등 거래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 또는 카드 충전 등 정산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환불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정산기관은 카드로 대금결제가 완료된 거래에서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환불 또는 교환되는 경우 카드 대금결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하며, 가맹점은 정산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에 한하여 가맹점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기관은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9조(회원과의 분쟁)
① 카드에 의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분쟁은 가맹점과 회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과 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정산기관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정산기관은 제①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가맹점에 대한 해당 거래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이미 지급한 해당 거래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①항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회원과 가맹점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정산기관은 지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8조 ④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손실 부담 및 책임)
① 정산기관은 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정산기관이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해 가맹점이 책임을 집니다.
③ 정산기관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내역 전송 의무)
가맹점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정산기관 영업일(이하 ‘영업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정산기관의 검증작업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한 후 처리됩니다.
제12조(수수료)
① 가맹점은 정산기관에 가입신청 시 카드 거래대금에 대하여 정산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정산기관 또는 정산기관과 제휴한 대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고객에게 제①항의 수수료 및 기타 카드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를 전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수수료는 가맹점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행정기관이 정하는 요율 또는 기타 수수료 변경이 필요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3조(대금 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은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정산기관은 가맹점이 청구한 매출 대금에서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잔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과 별도 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③ 정산기관은 제②항의 잔액을 익영업일에 입금하되, 가맹점과 별도 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④ 정산기관에서 정한 시각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③항에서 정의한 영업일에 1일이 경과된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단,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정산기관은 가맹점이 카드 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정산기관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형태로 출력하여 가맹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정산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정산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산기관은 신청 가능한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맹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⑤ 정산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용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맹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제①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③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⑥ 가맹점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는 제16조에 따릅니다.
제15조(오류의 정정 등)
① 가맹점은 카드 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정산기관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정산기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기관은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정산기관은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가맹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정산기관은 카드 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보전하여야 합니다.
1) 거래 은행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정산기관이 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5) 해당 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6) 카드 거래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카드 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7조(분실, 도난)
가맹점에 설치된 전자적 장치 또는 단말기 등의 분실, 도난,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가맹점의 손실에 대하여 정산기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가맹점의 모집 등)
① 정산기관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정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수수료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 사항
3) 제10조의 손실 부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정산기관은 제28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에의 개별 서면 내지 전자우편을 통한 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 정산기관의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제19조(자격 정지 • 상실 및 탈회시의 처리)
① 정산기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청 시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단말기의 무단 대여 • 양도 • 담보 제공 등의 경우
4)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다발하거나 장기간(1년 이상) 카드 거래가 없어 가맹점 유지가 부적당한 경우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 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기타 가맹점의 신용불량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 가맹점의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정산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이 법 제26조, 제37조 제③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법 제37조 제①항 및 제②항, 제③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세무관서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받거나, 사실상 폐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
4) 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③ 정산기관이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산기관은 가맹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정산기관은 제①항과 제②항의 사유 발생시 가맹점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즉시 통지하며, 가맹점은 탈회를 원하는 경우 소정의 탈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산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의 자격정지∙상실 및 탈회 시까지의 카드 이용대금결제는 제12조와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⑥ 자격 정지 • 상실 및 탈회의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 표식을 철거하여야 하며, 단말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정산기관은 자격 정지 • 상실 및 탈회 이후 발생한 거래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변경 사항 신고)
① 가맹점은 가입 시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 계좌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정산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전항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산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가맹점이 주소 및 상호 변경 등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정산기관으로부터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상호 협력)
① 가맹점과 정산기관은 전산 장애 및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 하여야 합니다.
② 정산기관은 가맹점의 거래 내역 조회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22조(업무대행)
정산기관은 이 약관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정산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이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산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비밀 보장)
가맹점은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취급으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 또는 거래에 대한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4조(불가항력)
정산기관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조치, 법령의 제∙개정, 법원의 명령,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가맹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이의제기)
① 가맹점은 카드 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산기관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정산기관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기관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정산기관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가맹점이 쉽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제26조(유효 기간)
이 약관은 정산기관과 가맹점간 계약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자격 유효 기간은 1년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정산기관 또는 가맹점에서 탈회 및 자격 정지 통지가 없는 한 다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정산기관과 가맹점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27조(약관 변경 • 승인 등)
① 정산기관은 이 약관의 내용을 가입신청 시 가맹점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며, 정산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정산기관이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점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정산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전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가맹점의 이의가 정산기관에 도달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8조(약관 위반 시의 책임)
정산기관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9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회사의 카드 이용약관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0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정산기관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