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유페이는 「고객의 생활에 편리한 파트너」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에서 유통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고객의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을 지향하며, 「Multi Card & Best Payment」라는 경영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면의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산사업자로의 성장비전을 제시하는 전자지불 서비스 전문기업을 추구한다.
2. iM유페이는 사회적 공헌과 책임을 바탕으로 건전경영과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3.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1.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만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고객에게 최상의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품행을 단정히 하고 예의 바른 언행으로 응대한다.
서비스 안내책자, 각종 홍보 관련 안내장 및 약관 등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고객이 쉽게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응대 시 알기 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
2. 주주에 대한 윤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적극적인 기업홍보, IR 등을 통하여 주가에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3. 직원에 대한 윤리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직원이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성별, 학력,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사회에 대한 윤리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여타기업의 귀감이 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임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토록 요청하지 아니한다.
5. 임직원의 복무윤리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규정 및 회사의 방침 등을 준수하며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은폐하지 아니한다.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인사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대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사적인 금전대차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은 물론 거래처의 거래상황, 기타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지 아니한다.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희롱 및 성별, 연령,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6. 불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직접적인 금융사고의 유발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위반행위, 과다경쟁 행위,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 각종 금융관련 불법·편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선의에 의하며,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담합행위 등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고객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 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한다.